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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방식 개선안' 가시화

  • 2019.01.29(화) 14:52

생보협회 개선안..계약첫해 지급율 90%→55%로
3~4년 걸쳐 도입..전속 65%→55%, GA 70%→55% 차등
판매·유지수수료 분리도 추가 논의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온 보험설계사의 선지급수수료 분급 개선안이 구체화됐다.

'선지급 수수료 분급'이란 보험계약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설계사가 보험계약 성사 후 받는 수수료를 몇년에 걸쳐 나눠받도록 하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첫해에 90% 이상 지급됐던 보장성보험 수수료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55%까지 줄이는 안을 내놨다.

29일 생보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회년도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총 3단계로 나눠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65%에서 60%, 5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70%, 63%, 55%로 낮추는 안을 협의했다. GA의 경우 본사지원 교육이나 사무실 임차비 지원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제도 도입 연착륙을 고려해 3~4년에 걸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생보업계가 이처럼 수수료 분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선지급수수료가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먹튀설계사, 고아계약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해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보험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교보생명 출신으로 오랜기간 보험사에 몸담아오면서 선지급 수수료체계가 보험업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보고 취임 이후부터 줄곧 분급 추진을 주장해 왔다. 수수료를 보험계약 기간에 맞춰 나눠 지급하면 설계사가 오랫동안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데 힘쓰게 되고 초기에 보험을 해약해도 환급금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 인식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에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선지급률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과 컨센서스는 확보됐다"며 "다만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2012년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회년도 지급비율을 50%까지 낮췄다. 또한 회계상 비용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상태다. 보장성보험도 통상 50~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일부에서는 초회년도에 수수료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GA를 둘러싼 손보업계의 수수료 경쟁 역시 이같은 선지급수수료가 문제였다.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률을 줄이면 되지만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지급수수료율이 높은 곳으로 설계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험사들이 수수료 분급에 참여하지 못해왔다.

또한 업계 전체적인 합의나 협회 차원에서 선지급률을 정할 경우 자칫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제도적으로 규정화 돼야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위에서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수수료 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선지급 수수료의 분급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 발표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판매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유지수수료와 관련해서도 회사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의 복잡한 형태를 정리하고 판매와 유지수수료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를 통해 설계사가 회사를 이동하거나 해촉시에도 판매수수료는 모두 지급하되 유지수수료는 유지관리를 맡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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