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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

  • 2019.03.07(목) 10:00

[2019 금융위 업무계획]
2금융권, 2분기부터 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추가 자본 적립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위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의 중요과제 중 하나로 '금융안정'을 지정하고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작년말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2014년 2분기(5.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13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부채증가 속도를 늦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명목성장률이 3%로 너무 낮다"며 "한꺼번에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올 2분기부터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된다.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DSR가 70%가 넘는 은행권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규제 범위가 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가계부문 대출이 늘어나면 자본은 더 쌓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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