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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기대리점' 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발의

  • 2019.04.10(수) 15:59

공시대상기업 친·인척, 임직원 등 포함된 대리점 규제
해당 기업 보험모집 원천 금지…수수료 통행세 방지
김병욱 의원 "대기업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방지 기대"

대기업들의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기대리점'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 해당 기업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기대리점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전직 임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모집 체결이 불가능하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기업보험(경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수출입보험, 종업원 단체보험 등) 가입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전직 임직원, 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관계기업이나 거래처 임직원, 지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대표로 설립해 보험가입금액이 큰 기업보험 체결에서 발생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상 기업보험은 보험사 내부 직원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보험계약을 체결(직급영업)하거나 전문적인 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을 통해 입찰형태로 체결된다.

그러나 자기대리점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들이 보험계약시 행하는 전문적인 위험분석 등의 역할을 거치지 않고 계약의 '통로'로만 이용돼 사실상 중간에 수수료만 추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이 모집한 전체 보험료 가운데 자기계약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고용해 편법적으로 자기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통로로 쓰인 것인데 과거 일부 보험사들이 규모가 큰 기업보험을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당사자인 해당 기업에 대리점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데서 비롯됐다.

이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뿐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비를 줄이고 싶어도 자기대리점이 기업보험의 대형 고객이나 계열사 특수관계자 등이어서 계약을 끊기도 어려워 제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독점적 거래는 정상적인 보험중개사나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모집경쟁이나 영업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때문에 보험중개사업계 등에서는 자기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해왔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사업비 부담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계열그룹 등에 자기대리점이 존재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만큼 법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문제 뿐 아니라 공정한 모집종사자의 공정경쟁 포문이 열릴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불필요하게 나갔던 사업비 감축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단속과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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