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보험사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부담 덜까

  • 2019.04.09(화) 11:18

금융당국, 신종자본증권 발행때 부담완화 추진
'신종증권 외화자산·부채 동시계상' 방안 검토
당국 "환포지션 한도 초과 문제 해결 위해"

자본확충이 절실한 보험사들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담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때 높아지는 외국환포지션(이하 환포지션)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포지션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환포지션 한도는 외화자산에서 외화부채를 뺀 절댓값(순 환포지션)으로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직전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금액의 20%까지로 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외화차입을 통해 부채를 늘릴 경우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환헷지를 비롯해 보유 한도를 정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다.

환포지션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중 어느 한쪽이 크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야 한다. 차이가 벌어질수록 환포지션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건전성기준(K-ICS) 변경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위해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외화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후순위채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는 대신 발행한 만큼 들어온 외화가 자산으로 인식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로 모두 계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환포지션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되고 외화로 차입한 자금은 자산으로 잡힌다. 즉 외화자산에만 반영되고 외화부채로 인식하는 규정은 명확치 않아 자산이 늘어난 만큼 환포지션 한도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유상증자, 후순위채 같이 전통적인 보험사의 자본확충 방법과 달리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차입방법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규정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보험사의 자본확충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환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포지션 한도는 직전 1년간 1회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를, 2회 위반시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하게 된다. 또 3회 이상 위반 혹은 한도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한도 감축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반영되는 내용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험업감독규정상 환포지션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한도 초과를 우려해 건의가 있었으며 다른 권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환포지션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환포지션 한도와 관련된 감독규정을 개정할 경우 향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과도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환포지션 한도가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해 환포지션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때 환헷지 관련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후순위채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한 사채발행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앞다퉈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면서 공급과잉에 따라 이자비용이 자산운용수익률을 뛰어넘는 등 차후 비용부담으로 수익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