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우편청약보험, 판매절차 제재했지만 피해구제 어렵다

  • 2019.08.27(화) 11:07

당국, 우편청약을 TM영업으로 규정
설명내용 녹취없는 GA 무더기 제재..13곳서 31만건
불완전판매 했어도 녹취없어 계약자에 불리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우편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이른바 '우편판매 영업(우편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우편청약을 TM영업으로 규정해 상품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등 주요사항에 대한 녹취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녹취내용이 없는 만큼 차후 불완전판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우편판매 영업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 및 시행령상 TM채널의 준수사항인 계약체결 단계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질문, 설명 및 답변, 확인내용에 대한 녹취를 남기고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TM영업으로 규정했음에도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한 만큼 계약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전화·우편판매 보험영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6월에 총 20곳의 GA 가운데 13곳이 기관주의 및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한 3곳은 구두 경고 수준인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나간 20곳 중 80%에 달하는 16곳에서 문제가 적발된 것이다. 약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13곳의 GA에서 우편청약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녹취내용이 없는 계약은 총 31만3835건에 달했다. 현장검사가 일부 GA에 그쳤고 서면검사 등도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녹취없는 계약'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편청약은 전화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청약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등으로 송부해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로 TM채널을 운영하는 GA업체에서 판매해 왔는데, 보험상품 내용 설명부터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하는 등 TM채널의 통신판매 규제가 까다로워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적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GA는 이에 대해 '대면채널에서도 전화를 통해 약속을 잡고 상품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우편으로 청약서를 교부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행 등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 '통신판매' 즉 TM영업이라고 판단하는 유권해석을 내면서 사실상 우회적 방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에 통신판매 법규 준수 경고와 함께 4400여개 법인대리점에도 수정공문을 보냈으며 9월에는 현장검사에 나섰다"며 "대부분의 GA나 보험사에서 우편청약을 접고 대면영업이나 TM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제재조치에 대한 개선결과는 오는 9월이나 10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보험업법 위반여부를 본 것으로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구제 문제로 연결해 확답하기 어렵다"며 "청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