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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2021년 최저임금의 운명은?

  • 2020.06.19(금) 08:41

이번 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올해도 다시 돌아온 그것. 바로 최저임금심의!!! 수십만 알바생들의 눈이 커지는 시기죠. 알바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저임금 직장인들도 최저임금심의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간 심의에 들어가요. 90일간 심의를 진행한 후 결과물을 같은 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해요.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도 첫날부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노동계 쪽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7% 인상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는데요. 제도 시행 이후 결정된 첫 최저임금 액수는 462원. 이후 꾸준히 최저임금은 인상을 거듭하며 1989년 600원, 1993년 1005원, 1997년 1485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중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죠.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며 나랏빚을 갚던 시절. 당시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논의는 이어졌는데요. 1998년~1999년 최저임금을 어찌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2.7% 인상한 1525원으로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어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라갔어요.

이후 최저임금은 단 한번의 인하와 동결 없이 꾸준히 오름의 길만 걷게 돼요. 가장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든다는 공약을 내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였죠.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어요. 199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었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지난해 그 의지가 꺾이고 말았어요. 2019년(8350원) 대비 2020년 최저임금(8590원)은 인상률 2.87%를 기록했어요. 외환위기 수준 때와 비슷한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죠.

코로나19 최저임금을 뒤흔들다

문제는 코로나19. 이번 최저임금심의의 최대 변수가 됐죠.

국가 경제 전반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영세 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존에 고용하던 직원을 자르거나 아예 가게 운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세 상인 등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더 힘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놓칠 리 없는 사용자들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2021년 최저임금은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와 같거나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07% 상승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어요. 최저임금 계속 올리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쪽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올해 평균임금 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 VS 인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 우리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나라에서 주는 용돈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도 했죠. 사용자든 노동자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에요.

때문에 쉽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용자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소상공인, 노동자 등 경제 주체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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