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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웨이' 보수, 최저임금 수준으로 개선

  • 2018.11.16(금) 11:25

본지, 지난달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수료율 지적
수수료율, 올해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개선
평균 60만원 인상…매출 많을수록 인상액 적어져

▲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 매장 모습 [자료=코레일유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내년부터 기차역 편의점 스토리웨이(Storyway) 운영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비즈니스워치가 스토리웨이 운영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영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체계 개선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7일 스토리웨이 매장운영자에게 평균 8~10%의 운영수수료를 지급해오던 제도를 개선, 최대 20%까지 올려주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매장운영자와의 상생 실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비즈니스워치는 지난달 23일 [기차역의 두얼굴]②최저임금도 못받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보도를 통해 스토리웨이 매장운영자들이 받는 실질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달 450시간을 일해도 시급이 7440원밖에 안 된다.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리웨이 운영자들은 기차역 운영시간의 특수성에 따라 일주일 내내 하루 최소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을 일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일반인(용역)이 운영하는 매장의 월 평균 운영수수료는 335만원 수준이며 시급으로는 7440원꼴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마저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자가 모두 근무했을 때 가능한 조건이며 평균 수준의 매출을 올려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전국 스토리웨이 매장은 입지에 따른 영업조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평균 이하 매출액(월 수수료 335만원 미만)을 기록 중인 매장이 60%에 이른다.

 

◇ 매출액 별로 수수료율 차등

 

코레일유통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소 복잡하다.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일반 편의점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편의점은 유동인구 등 상권을 고려해 장사가 잘 되는 입지를 선택해 점포를 연다. 반면 스토리웨이는 유동인구가 적은 기차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매출에 유리한 입지만 선택할 수 없다.

 

코레일유통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만든 수수료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월 매출액 0원~100만원 이하 수수료율 19.3%, 100만~300만원 이하 10.3%, 300만~1500만원 이하 8.9%, 1500만원 이상 7.4% 등 4단계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월 매출이 높은 매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적어 매출이 낮은 곳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38만원 미만의 월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338만원 미만의 수수료율을 받는 매장은 전체 258개 용역매장 중 184(71%)개에 달한다. 

 


◇ 수수료율 최대 20% 상향 조정

 

코레일유통이 발표한 개선안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매출액 구간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올린 게 골자다.

 

개선안은 일 평균 15시간 및 주 7일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을 적용해 월 평균 운영수수료 기준을 338만원으로 잡았다. 월 매출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3400만원, 연 매출액은 4억1000만원이다. 

매출액별 수수료율은 0원~500만원 이하 20%, 500만~1000만원 이하 13%, 1000만~1500만원 이하 10%, 1500만~5000만원 이하 7%, 5000만원 이상 6.5%다. 매출액이 낮은 구간의 범위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만큼 운영자에게 돌아갈 수수료가 늘어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적은 기차역에서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만큼 매출이 적은 매장의 수수료율을 높였다"며 "운영자들은 개인사업자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매장이 하루 15시간 및 주 7일 기준으로 환산한 338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기존 용역 매장 중 최저임금 수준인 338만원 이상을 받는 매장은 30%정도다. 내년에 개선안이 적용되면 338만원 이상 받는 매장은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또 매출이 높을수록 적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매출이 높은 매장은 기존과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해 기준 용역 매장 중 가장 많은 매출(연 16억원)을 기록한 청량리역 맞이방편의점은 종전보다 수수료가 월 2만원 가량 올라가는 선에 그친다.

 

코레일유통의 이번 방안은 저수익 매장의 운영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특징이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되면 최저임금보다 수수료를 못 받는 운영자들이 다시 늘어나는 한계가 있다. 코레일유통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이에 맞춰 수수료율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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