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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보험중개사, 24년만에 법적 지위 찾을까

  • 2021.04.15(목) 17:33

②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보험업법엔 있는데 상법에 모집채널 중 유일 누락
홍성국 의원 개정안 발의…키 쥔 법무부 행보 주목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해 보험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보니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중개사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보험정책+]보험중개사를 아시나요(2021년 4월 15일)

# 보험중개사 상행위 중개자인데 '상법'에는 없어

보험업법은 보험모집 채널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와 함께 보험중개사를 명시하고 있고 그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보험중개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험설계사에 비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 관련 시험, 연수과정, 영업보증금 규모도 법상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행위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상법'에는 보험중개사가 빠져 있다. 보험중개사 제도를 도입한지 24년째 접어들었지만 상법에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 2014년 상법 보험편(제646조2)을 신설하면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권한을 규정했으나 동등한 법적 지위에 있는 보험중개사는 누락됐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사업계는 상법상 보험중개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중개사 권한이나 영업 범위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보험이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재보험 영업을 위해서도 해외와 맞물려 거래해야 하는데 국내법(상법)상 보험중개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해외법인과 거래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보험중개사협회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몇 년 전부터 모집채널 간 형평성 제고와 입법불비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상법 개정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 의원은 "기업이 업종 성격과 내재된 위험에 특화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 줄 전문가인 보험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인식도 낮다"라며 "특히 상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들의 인식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 키 쥔 법무부 아직까지 침묵 

보험중개사의 상법상 법적 근거 마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그러나 키를 쥐고 있는 법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법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권한과 근거를 명시했던 2014년 개정 당시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법에 권한을 명확히 해야하는 시급성이 부각됐다. 반면 보험중개사는 당시와 비교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어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보호가 무엇보다 강조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중소기업 위기가 닥쳐와 이들의 리스크관리가 부각 되는 상황"이라며 "중소, 중견기업들의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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