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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보험 리모델링' 피해 경보

  • 2021.04.21(수) 12:00

금감원, 사업비 중복·질병보장·예정이율 축소 우려

# "통합종신보험으로 사망은 물론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은 정리하고 통합종신보험으로 갈아타세요."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보험설계사를 통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사망보장금액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더 높았다. 기존 보험을 해지 후 받는 해지환급금에 보험료 1300만원만 더 내면 보장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A씨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보험료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나 보험 유지비 등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A씨는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내 기존 계약의 해지환급금에 보험료 1300만원만 더 내고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사망보험금 1000만원 증액을 위해 보험료 1300만원을 더 낸 셈이 됐다. 기존 계약 해지 시 사업비를 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낸 보험료에서도 540만원 정도를 손해봤다.

이처럼 기존에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 '리모델링 한다'는 명목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최근 케이블TV,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이른바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보험 갈아타기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서다.

A씨처럼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상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장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기존 보험계약을 두고 증액할 만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해지환급금 손실도 줄이고 사업비도 낮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반대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감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가입금액은 줄이는 반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영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즉 가입한지 오랜시간이 지난 보험상품일 경우 과거 고금리때 가입해 예정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 상승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자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기존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면 보장금액이 낮아지거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질병이력이 있을경우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특약이 신규 가입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이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해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을 통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에 가입해야할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지 ▲질병특약 등 청약시 보장이 소멸되는 부분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기존 상품에 비해 낮아지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면서 원금손실이나 충분한 비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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