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빅테크 특혜냐, 옥죄기냐…전금법 '갑론을박'

  • 2021.06.28(월) 07:00

[선 넘는 금융]<뜨거운 전금법②>
업권별 입장 첨예, 서로 피해본다 주장
"혁신·안정 균형" 설득 지속하는 당국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긍정적 취지에도 이를 맞이하는 각 업권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첨예하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일환으로 전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1년이 다 되도록 입법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다.

전금법을 둘러싸고 금융사들은 빅테크에 금융업 빗장이 일정 부분 풀릴 수밖에 없고 빅테크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은 서로 불리한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다.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 또한 전금법 개정으로 초기 진입은 수월해지지만 빅테크로 도약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더 두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전통 금융사들, 발등의 불

전금법이 신설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는 물론 카드대금 납부, 보험료 납입 등 사실상 은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미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빅테크의 위협을 실감하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마뜩지 않은 부분이다. 

여수신 업무가 금지되긴 하지만 이미 금융산업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빅테크의 중개 플랫폼이 기존 은행의 고객 기반을 잠식하고, 비대면 채널 접점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금법이 빅테크에 금융의 길을 열어주면 이들이 무장한 비금융 데이터와의 경쟁 자체가 기존 금융권에서는 벅찰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금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기존 금융과 중복되는 데다 여수신 업무도 명목상 금지할 뿐 선불충전금에 대한 리워드 제공 등을 통해 그림자금융이나 유사수신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금융업계 관계자는 "종지사들이 은행 등의 이체기능 지원을 넘어서 금융결제망 참가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언뜻 봐도 사실상 은행과 다름없다"며 "전금법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위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틀이 마련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들 역시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감하지만 기능이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우려를 표한다. 후불결제의 경우 신용공여 특성을 감안해 신용관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충당금 부족분에 한해서만 후불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가 30만원 한도라고 하지만 개인별 차등지급이 가능하고 향후 규모가 크게 성장해 버리면 사실상 이 역시 카드사와 유사한 신용공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빅테크·핀테크, 규제의 틀 부담

반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 확장 자체보다는 오히려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감독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금법이 다른 금융업자와 비교해 유독 빅테크에 대한 규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금법 상 빅테크들은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다른 전금업자와 달리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시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지만 선불충천금 등의 예치를 의무화하면서 예대마진이나 운용수익을 얻을 수 없어 금융업처럼 수익을 내재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빅테크 관계자들은 전금법의 경우 후불결제를 허용하지만 신용카드처럼 카드론이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대출상품을 금지하고 특정 플랫폼에서만 후불결제가 가능해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최근 전금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후불 결제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결국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작동할 때만 지속 가능한 만큼 혁신의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회의 사다리 측면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지만 되레 전금법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중소형 핀테크와 빅테크 사이의 양극화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빅테크가 이미 크게 성장하며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전금사 전반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짐에 따라 오히려 후발 핀테크 업체들 입장에선 이미 기득권을 쥔 빅테크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는 올 초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전금법 세미나에서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경쟁이 약화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빅테크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지만 스타트업들의 경우 신규 진입부터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규제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혁신과 안정 모두 고려

서로 각기 다른 주장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정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이며 기존의 획일적인 금융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기존 금융사들 역시 디지털 금융 전환에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가 이들의 디지털 전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사들에 대한 부수, 겸영업무 확대를 고려하는 등 전금법 외에도 제도권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금융과 금융의 융합 지원이나 핀테크에 대한 투자 가이드를 법제화해 금융사가 핀테크에 대한 제휴나 투자 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빅테크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신뢰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일정 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가 규제 완화와 함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만큼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율 체계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