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 권유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 중개(광고) 사이트에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먼저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출문의 게시판' 소비자 정보 대부업체 열람 제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대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 현 영업방식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채무자 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대부나라', '대부고래'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일컫는다.
그간 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중개 사이트는 여전히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대출 문의 게시판'에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를 전제로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후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영업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면서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문을 닫은 합법 대부업체들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 플랫폼에서 합법 회원사로 남아 알선 수수료를 받고 금융소비자와 불법사금융을 연결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업체가 사이트 대출 문의 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작성자가 댓글에 달린 대부업체의 광고 배너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광고중 관심있는 업체에 직접 연락하게 되는 것이다.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검·단속 지속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20배 이상을 상회하는 414%에 달한다. 대부협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로만 한정할 경우, 평균 이자율은 506%까지 치솟았다.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대출은 모두 불법이다.
또 대부협회가 의뢰받은 불법사금융 건수는 6712건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치솟았다. 2021년 대부협회로 들어온 불법사금융 민원 건수는 2933건, 평균 이자율은 연 229%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외에도 불법행위 엄정 단속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이트 현황분석도 실시한다.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 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감원·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