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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웹툰작가가 탈세 오명 쓰지 않는 방법

  • 2023.03.05(일) 07:16

미술산업 전문, 권민 세무사 인터뷰
[저작권 세금] 웹툰작가의 절세방법

웹툰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작가들의 수와 그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자연히 세금문제도 따라오는데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고수익 작가들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들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처리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웹툰 작가와 같은 신종업종의 인적용역사업자는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 꼽힙니다. 급격한 소득증가에 비해 비용처리도 쉽지 않고요.

웹툰 작가들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술산업 세금문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권민 세무사(세무사권민사무소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 웹툰 작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웹툰 작가는 대체로 프리랜서인데요. 프리랜서는 일반 사업자들처럼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죠.

다만 프리랜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미등록기간 동안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규모가 커졌다는 건, 3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웹툰에 대한 저작권 수익, 그 밖의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거두는 경우입니다. 

작가가 법인을 세워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일하더라도, 웹툰 작업을 위하여만 사용되는 스튜디오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스튜디오가 자기 소유 부동산인지, 빌린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빌렸더라도 유상인지 무상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면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집에서 작업공간을 갖추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근로자를 두는 경우입니다. 작가들 중에서는 어시스턴트 작가를 고용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시 작가가 메인 작가로부터 업무내용, 업무장소, 업무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어시 작가는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외주작업을 주는 경우에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취급됩니다.

# 보조작가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시스턴트 작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메인 작가로부터 업무내용, 업무장소, 업무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종속된 지위에서 일하는 경우(근로계약)와, 메인 작가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받고 일을 완성시켜주는 지위에 있는 경우(위임, 도급계약)입니다. 

전자는 근로자라고 부르고, 전자가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후자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고, 후자가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메인 작가 입장에서는 근로자인 어시 작가나 프리랜서인 어시 작가 구분 없이 웹툰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인건비는 모두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웹툰 작가가 소득세 계산을 위해 순수익을 도출할 때, 차감되는 지출이니까요.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메인 작가가 누구에게 인건비를 줬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메인 작가의 세금을 깎아준 만큼 어시 작가에게서 소득세를 걷어야 해서, 메인 작가에게 '원천징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작가는 근로자인 어시 작가에게 급여를 줄 때,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만큼 세액을 미리 뗀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고, ② 매월 현황을 총집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처에 납부하고, ③ 반기마다 상세 현황을 기록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④ 이듬해 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가결산해줘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어시 작가에게 보수를 줄 때에는, ① 지급액의 3.3%만큼 원천징수한 다음에 보수를 지급하고, ② 매월 현황을 상세 집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밥값, 교통비 등 비용처리를 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웹툰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것들은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증빙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면 국세청과 오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란, 표준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영수증만을 발행하는 업종일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마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이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반면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주로 지적되는 것을 소개해보면,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자녀 교육비, 작가 개인의 미용을 위해 지출하는 네일샵, 태닝샵, 왁싱, 미용실, 성형외과 의료비, 영화나 공연관람비, 낚시용품 구입, 해외여행 비행기값 등 취미활동 비용(단, 웹툰 작업을 위해 필요할 때는 비용처리), 그리고 의복 구입, 반찬 가게 등 그밖의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인정이 어렵습니다.

# 업무용 차량은 구입이나 렌탈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웹툰 작가가 사업을 위해 거래처를 만나거나, 작품을 위한 인물 취재, 배경 로케이션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지출되는 비용도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사업을 위하여 쓰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특별한 제약을 몇 가지 두고 있어서 이것을 신경써야 하죠.

1단계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소모품비 등 자동차 관련비용을 총 집계합니다. 다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죠. 업무용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인데요,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법인은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2024년부터 50%를 비용인정하지 않습니다.(23년까지 개인은 전액 인정)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했다면, 다음으로 비용의 크기를 봅니다. 그 비용이 한 해 1500만원 이내이면 업무일지가 없어도 그냥 전액 비용 인정해줍니다. 소액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할 때는 업무일지가 필요합니다. 업무일지의 업무용 운행비율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죠.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90% 썼다고 하면, 90%만큼 인정하고 나머지 10%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끝으로 1500만원 검증 이후 다시 감가상각비만 따로 떼어서 2차 판정을 합니다. 이것은 비용을 인정 안 해주기보다는 한 해에 너무 많이 못하게 하는 규정인데요. 한 해에 업무용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므로, 그 이상이면 잘라서 내년으로 보냅니다. 한 해 감가상각비는 총 차값의 1/5로 합니다. 5년동안 닳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법에서 자가(일시불, 할부 무관)인지, 렌탈인지, 리스인지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자가는 차값의 1/5을 감가상각비로 하는데요, 리스는 '감가상각비=리스비–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로 합니다. 수선비를 모르면 7%를 뺍니다.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렌트비×70%'인데요. 단, 리스와 렌트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이월하지 않고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의 경우에는 매해 감가상각비 8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버리지 않고 뒤로 이월하므로, 유실되는 비용이 적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렌트와 리스는 유실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렌트와 리스가 비용 부담도 적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해야 겠죠.

# 법인전환은 언제 고민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업자는 개인으로 시작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면 유리한 규모는 순수익 기준 약 1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달리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근로자와 작업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저작권 수익을 거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인이 웹툰 용역을 공급하거나 저작권 수익을 거두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법인 전환에 불리한 요소가 강합니다.

법인을 세운다고 해도 웹툰 작가의 저작권은 반드시 작가 개인의 것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자연인만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고, 법인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법인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는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도 저작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소득을 법인이 전부 이전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는 구조로 유지됩니다.

#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세금지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본업이 작품활동이다 보니, 세금지식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쓸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런 것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탈세자로 몰리거나 한 순간에 평판을 잃는 일도 생겨납니다.

세무대리인은 장부작성이나 신고대리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세무사 도움이 더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거의 모든 계약은 작가들의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계약 때 모든 것을 분명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작품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순간부터 세무사를 곁에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플랫폼과 계약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형태가 워낙 천차만별이라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우선 수익의 배분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웹툰 작가들이 플랫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수익배분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요,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나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할 때, 비용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어느 세목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수익 분배 조항 중에서 비용항목의 범위에 특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을 기준으로 하든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든, 그것은 상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 정산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과 다른 표기가 있을 때에는 분배 금액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의 눈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권유해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작권 부분인데요.

웹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다양한 수익창출 채널이 생겨납니다. 우선 단행본 출판이나 캐릭터 상품 제작, 브랜드툰이나 강의 등의 의뢰를 받게 될 때, 일반적인 연재수익과는 다른 새로운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문제와 소득세 문제가 생겨나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처리해야 합니다.

작품이 외국의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해 빛을 보게되는 순간도 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른 영세율 문제, 해외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웹툰 작가가 꼭 알아야 할 것도 알려주세요

웹툰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도소매업에 비하면 아직까지 사례가 많이 축적된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세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과감한 세무처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고 넘어가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불거지는 것들도 있죠. 이때 작가들이 입을 불명예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가를 탈세자라고 부를 것이고, 아무 잘못이 없는 직원들이나 작품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비용을 '0'으로 해 세금을 최대로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전문가인 세무사와 자주 대화하면서 세법에 맞는 처리를 통해 불이익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민 세무사 /그래픽=비즈워치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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