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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옹이 작가는 왜 탈세했을까

  • 2023.03.03(금) 07:12

[저작권 세금]작가 저작권은 부가세 면세라던데

인기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가 웹툰을 보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 유명세를 탔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평소 고수익을 증명하듯 자신이 수집한 슈퍼카나 사치품을 SNS를 통해 자랑해왔던 터라 탈세논란은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황상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쌓고, 이를 통해 사치생활을 해 왔다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자료를 보면 탈루정황은 명확합니다. 야옹이 작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대가를 면세매출로 신고해서 부가세를 탈루했고요.

법인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입해 SNS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허위로 친인척 명의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실 국세청은 언론 배포 보도자료에서 유명 웹툰작가라고만 발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발표 직후 야옹이 작가 스스로 자신의 SNS에 탈세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22년 11월 자신이 설립한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세무조사 후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부분은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일부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겠다는 다짐도 남겼죠.

그런데 야옹이 작가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만들기도 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해명입니다.

작가는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 해석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부가세 탈루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야옹이작가 인스타그램 해명 /이미지=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인데요. 법인사업자의 저작물 소득은 부가세 과세매출이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부가세 외의 탈루혐의는 고수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쟁점들입니다. 웹툰작가를 비롯해,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공통된 비용처리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자신을 꾸미고 신체를 가꾸며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거기에 사용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단순히 탈세로만 보기는 어려운 세무적인 쟁점이 있는 것이죠.

야옹이 작가도 이런 부분에서 슈퍼카나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업무유관성에 대한 증빙을 잘 제출했고, 그에 따라 일부는 사적사용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문제는 좀 다릅니다.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 법인의 저작권은 과세

작가 '개인'이 저작물을 공급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세 면세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옹이 작가처럼 '법인'을 통해 저작권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용역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장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보조작가와 같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역시 그 제공 용역은 과세용역이 되고요.

실제로 야옹이 작가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통해 플랫폼에 저작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도 면세로 신고했죠. 명백하게 잘못 신고한 겁니다.

저작권 부가가치세 구분 /그래픽=비즈워치

전문가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당연히 과세용역인 것을 왜 면세로 신고했을까 하는 것이죠. 

탈세가 목적이었다면 매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해내기는 어려운 미션이죠. 애초에 탈세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야옹이 작가와 같은 고수익 작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해 왔을 겁니다. 본인도 회계사를 통해 부가세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면세로 신고한 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미술전문가인 권민 세무사는 "거래상대방을 볼 때 법인세를 누락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부가세도 신고해야 하는데, 왜 면세로 신고했는지는 좀 의문"이라며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모호함을 파고들 목적도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착오가 있었다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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