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1만4000건의 세무조사만 시행할 계획이다. 이 중 63%인 8820건은 정기조사, 나머지 37%인 5180건은 비정기조사로 배정됐다. 지난해보다 정기조사는 늘고, 비정기조사는 줄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는 비정기보다는 정기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다.
전체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 1만4190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만4454건으로 소폭 늘었다. 올해 목표치 1만4000건은 2020년보다도 적은 수치다.
비정기조사 비중은 소폭 줄였다. 비정기조사는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 평균 43.3%로 높았지만, 2020~2021년에는 평균 37.2%로 떨어졌고, 올해는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탈세혐의를 포착해 들이닥치는 조사보다는 예정된 정기조사에 집중해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검증하는 조사이지만, 비정기조사는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조사의 비중도 2020~2021년 18.8%에서 올해 20%까지 확대운영된다.
간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약식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간편조사에서는 회계장부 등의 압수·영치, 금융조회 등을 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간편조사를 언제 조사를 받을지 조사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납세자가 1~3순위로 조사희망 시기를 정해서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해당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조사규모를 축소하면서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조사역량은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과세전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과세품질 향상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과세선례가 없는 경우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납세자와의 이견이나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청 자문기구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