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지방세수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 매매거래는 2020년 202만186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62만78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3만3347건으로 100만건 아래로까지 추락했다.
최근 들어 매매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이 역시 2020년 15만2427건 이후 줄고 있다. 지난해 주택증여는 9만4856건으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증여취득도 줄고 있는 것이다.
거래가 줄면 세수입도 줄 수밖에 없다. 매매취득시에는 일반 취득세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취득세를 낸다.
취득세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라 하더라도 10억원에 주택을 산다면 단지 취득사실만으로 그 3%인 3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무거운 세금이다. 더구나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취득세율은 12%까지 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면서 올해는 세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거래건수도 줄지만 거래 건당 납부할 세금도 줄어드는 환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부족한 세수입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라는 행정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와 증여취득세 등 지자체가 걷는 세금의 세수부족현상도 예상된다"며 "지자체 세무부서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하다보니 평상시 바쁘거나 애매해서 미뤄둔 세무조사건들이 많을텐데, 이런 사례들을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득세는 지자체 주력 세원
실제로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체감하는 세수 부족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지자체 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전체 지방세 수입은 112조7984억원인데, 이 중 취득세 수입이 30%인 33조7166억원에 달한다. 취득세 중 주택과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세만 따져봐도 27조869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입의 24.7% 비중이다. 11개 지방세목 중 가장 높다.
부동산 취득세가 재산세(13.3%)나 자동차세(7.4%)보다도 지자체 세수입에 월등히 높은 비중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우습게 볼 수 없는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라면 국세청 세무조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자체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규모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장 지자체들이 취득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타깃은 주로 법인, 즉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들은 설립부터 운영단계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거래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대대적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 적발된 기업이 142곳, 추징한 세금만 584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신고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단체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취득했다가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기업도 확인됐다.
이장원 세무사는 "지방세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이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5년 전 것이 추징된다면 가산세만 50%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에서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거래에 대한 국세(양도세)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