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납세자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좀 줄어들까. 국세청이 세무조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남용을 막고, 조사 절차는 간소화하며 납세자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부담을 줄이고, 과세수준은 높일 수 있도록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담 큰 현장조사 '짧게' 끝낸다
우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착수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통지' 기간을 앞당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납세자에게 조사 15일 이전에 미리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렇게 사전통지 하는 시점을 20일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사전통지 기간이 당겨지면 납세자 입장에선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전통지 기간은 1996년에 7일에 불과했지만 2007년 10일, 2018년 15일로 늘었고, 이번에 20일까지 당겨졌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질문하고 조사하는 현장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사업장 현장에서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조사 기간단축이 모든 조사대상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기간 관리대상으로 묶어 기간을 단축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일수는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하게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차단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됐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조사공무원-납세자간 '투머치 토크'도
조사공무원과 납세자간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조사반원이 아니라 상급자인 조사과장이나 조사국장이 직접 납세자와 대화할 수 있는 '조사관리자 청문'제도가 신설됐다.
납세자가 소명서와 함께 청문을 신청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과 직접대화가 가능하고, 그 내용이 조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관리자 청문제도'를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의 법인·개인 통합조사대상에 올해 말까지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모든 세무서와 지방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설명회'을 열고,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면서 세무조사 내용과 구체적인 과세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제대로 된 과세인가 '자기검증' 강화
세무조사가 끝나도 과세하기 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위해 '적법성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조사팀과 심의팀,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토론을 거쳐 과세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최종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집단지성을 활용해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적법한 과세는 물론 추후 불복청구로 이어지는 부담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상의 납세서비스인 적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납세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