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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무조사 멈춰!" 국세청 자기검열 통했다

  • 2023.06.13(화) 12:00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구제신청 51% 수용
부당 세무조사 보호요청도 31% 시정조치

국세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세청이 스스로의 행정집행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볼만하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구제신청 2033건 중 절반 이상인 1036건(51%)을 받아들여 무리한 과세행정을 멈추고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내용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588건 중 182건(31%)을 시정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세무조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기간연장이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을 제한한 사례가 49건이었다.

납세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사공무원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납세자권리가 구제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연 100억원이 넘는 납세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요청 3584건 중 645건(18%)이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승인을 받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리 구제를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가 됐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구제받지 못한 신청사건에 대해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외부 민간위원 17명(세무서는 13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위배되는 중복세무조사, 조사공무원의 부당행위, 압류해제 지연, 예고 없는 압류 및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현장확인 등이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권리보호요청 심의대상이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해 권리보호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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