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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기업 사후관리·세무조사 강화

  • 2023.02.27(월) 12:00

국세청, 법인세 사전·사후관리 검증강화 계획
화물운송업, 건설노조 탈루소득에도 '경고'

국세청 세종청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고안내와 이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확인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업 등 법인사업자는 106만5000곳에 이른다.

국세청은 우선 사전에 탈루 우려가 있는 법인소득에 대한 철저한 신고안내를 진행한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를 동원해 변칙적인 회계처리나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행위, 부당한 공제감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실제 국세청 안내문에는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주요 판매관리비, 지출증빙 수취현황이 제시되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과 실제 지출증빙과의 차액을 비교해 준다. 

또한 신변잡화나 개인적 지출,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등의 3년치 평균 사용내역도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퇴출을 위한 신고안내사항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화물운송업자의 번호판 대여금이나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의 알선수수료, 건설사 계약급여 등도 법인세 신고대상이라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안내된 내용이 실제 신고에 반영됐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한 신고안내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정밀분석하고, 항목별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특히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 출연재산의 사적 유용 등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루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간 사후관리대상에도 포함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2만4000곳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방안도 시행한다.

신고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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