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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쏘카 2년 몰아도 차보험 할인 못받는 이유

  • 2023.05.13(토) 06:17

차량 대여사업하는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
운전만 허락받은 운전자는 경력 인정 못 받아

/그래픽=비즈워치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말 기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최대 50%가량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운전자의 보험가입 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래요. 다만 이후 매년 요율을 할인받아 3년이 지나면 정상 보험료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라고 합니다. 군대 운전병, 법인 및 관공서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경력이 있다면 이 기간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내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해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본인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당장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등록된 사람은 향후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많이 했더라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카셰어링은 공동체운영이 원래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업체 또는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대여사업을 하는 건데요.

카셰어링업의 임대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카셰어링은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운전자는 운전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며, 종피보험자(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피보험자에 종속돼 있는 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입니다.

종피보험자는 쉽게 말해 추가 보험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로부터 장기간 자동차를 대여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팁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1년 미만의 운전경력이 여러 차례라면 합산해서 경력을 산정할 수 있고요. 예컨대 7개월씩 두 번의 운전경력을 가졌다면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요.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깜빡했더라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면 경력인정 할인분(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전경력 인정제도 대상자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콜 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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