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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보험 첫 가입자 보험료 20% 싸진다

  • 2023.06.27(화) 17:02

금감원-업계,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최초 가입자 보험료 부담 20% 낮아져
내년 4월부터 단체할인·할증 제도 도입

내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가 현행 대비 20%가량 싸진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처도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이륜차보험 단체할인, 할증제도도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로데오프라자 앞에서 열린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공식 론칭 기념 행사에서 라이더들이 출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기사와 무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상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이 크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의 51.8%, 절반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이륜차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초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보험료 부담을 기존 대비 약 20% 줄여주는 방식이다. 현재 이륜차의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 수준이다. 

그간 이륜차보험은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해 최초 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컸는데 이를 손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보험료산정체계 개선안/그래픽=비즈워치

내년 4월부터는 10대 이상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다만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즉시 시행하되, 보험료 할증은 영세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만 시간제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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