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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상식 '7가지' 달라져요

  • 2023.06.28(수) 17:39

금융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시행
시행령·감독규정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
화상통화 모집 6일부터…화재보험 개선 3분기중

내달부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지고, 최대 20만원어치까지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제공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달리 적용되는 보험제도들을 28일 소개했다. 작년 11월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이 지난 27일 개정을 마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그래픽=비즈워치

①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보험 모집

우선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모집은 소비자가 설계사와의 음성통화만으로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해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험가입과 모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지금은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모집이 가능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보험사에 이 방식이 열린다.

②보험사고 예방용품 최대 20만원까지

지금은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론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최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택화재보험 판매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기 등을,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는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을 끼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2023년 하반기 바뀌는 보험제도 관련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제공

③보험상품 '1·2·3·5년간 유지율' 비교·공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된다. 현재도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의 비중)을 공시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등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게 당국의 목표다.

④외화보험, 실수요·환율위험 꼭 확인

보험사가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숫자'로 설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임에도 실제 판매가 원화로 진행되다 보니 위험이 가려져 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관련기사: [보푸라기]'1달러 1300원 시대'…달러보험은요?(2022년 7월9일)

⑤소규모 GA 경영공시 의무 완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⑥IFRS17 도입 관련 규제 조정

당국은 보험업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작년말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사가 △상각형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된 데 맞춰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계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파생상품 자산운용 비율 규제는 현재 사전 방식에서 사후 방식의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⑦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넓게'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는 담보범위가 특수건물(화재보험법 상 의무화된 건물인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다.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이나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관련기사: [보푸라기]이름에 흔적만…미미해진 '화재보험' 존재감(3월11일)

이번 개편 내용 중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6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은 3분기 중 시행된다.

한편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개선 추진 사안 가운데 △보험사와 그 자회사인 보험사 간 교차모집 허용 △단순 민원에 대한 보험협회의 상담·처리 근거 마련 △과징금 및 과태료 합리화 등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①삼성생명이 펫보험 팔게 된다면?(2022년 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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