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대 의사를 밝힌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 정보를 보험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획득한 정보는 보험료 지급만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야당 의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송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원래 개정안에도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 국회에 오른 뒤 의료계의 반발로 14년째 속도를 내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 만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다. ▷관련기사 : 실손보험 가입자 80% "보험금 자동 전산청구 필요"(2021년 5월 6일)
한편, 의료계 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오직 보험사의 편의성과 이익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실손 청구 간소화 '급물살', 소비자 득실은?(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