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DLF 소송 2심 승소

  • 2024.02.29(목) 17:00

함영주 손 들어준 고법…"중징계 부적합"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금융지주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송사를 이어가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증권(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하면서다. 

다만 함영주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 역시 진행중이어서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금융당국은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고 보고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냈던 함영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가 종료된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함영주 회장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서울행정법원은 함 회장이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CEO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위반했다고 본 바 있다.

반면 이날 법원은 1심과 달리 10개 의무 중 2개만 위반 사항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낸 징계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새롭게 징계수위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뒤바뀐 만큼 함영주 회장의 운신의 폭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함 회장은 올해 임기 마지막해를 보내는 중인데, 징계수준이 재조정될 경우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연임에 도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판결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지난해 11월 있었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이에 항소하기로 해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날 경우 회장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그 유예기간인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