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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안전보험 안돼…"개인보험으로 해결"

  • 2024.06.03(월) 17:18

차보험금 받으면 무과실이라도 보험료 할증
인적 피해는 실손·상해보험으로 보상 가능

/그래픽=비즈워치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맞아 다치거나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손해를 봐도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민간보험으로는 가능하지만, 향후 보험료 할증 등 일부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재난피해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번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에는 공적보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 판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단체보험이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내고, 보험혜택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받는 구조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화재나 폭발로 인한 상해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험의 기본 보장 조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국한된다.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재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인적 피해만 보장해주는데, 이 마저도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이나 '상해 진단금(위로금)' 등 일부 담보로 국한된다"며 "이들 담보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약 사항이라 지자체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결국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부서졌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들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더불어 무과실이라도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 시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다.

아직 보험사에 피해 접수는 없지만, 오물풍선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 담보에 각각 따로 가입했다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사망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 등으로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오물풍선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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