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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상장 추진 대명에너지 형제사 대명GEC는…동생 몫

  • 2022.02.17(목) 07:10

대명에너지③
중견기업 대명 모기업…전기공사 선두업체
창업주 차남 서종만 이사 2018년 이사회 합류

서울 서초구 앙재동에 위치한 옛 대명빌딩.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이다. 원래 주인은 중견기업 대명의 창업주 고(故) 서기섭 회장이다. 2007년 6월 3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작년 2월 의료기기업체에 84억원에 매각했다. 서 회장 별세 7개월 전이다. ▶관련기사: [단독]중견 대명에너지 상장 뒤엔…오너 2세 ‘세금 폭탄’(2월15일)

장남 대명에너지, 차남 대명GEC 분할구조

대명의 형제기업이 한 때는 부친이 건물주로 있던 대명빌딩에서 한 집 살림을 했다. 대명에너지와 대명지이씨(GEC)다. 지금은 모두 분가했다. 먼저 대명에너지가 2016년 10월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대명빌딩이 팔린 뒤에는 대명에너지가 작년 8월 강남구 역삼동 타워300에 자리를 잡았다.  

대명 형제사의 독립은 창업주의 별세로 더욱 뚜렷해진 대명의 현 2세 분할 구조를 대변한다. 즉, 앞서 ‘[거버넌스워치] [IPO] 대명에너지 ①~②편’에서 언급한 대로, 대명에너지가 서 회장의 장남 서종현(36) 대표 소유라면 대명GEC씨는 동생 서종만(34) 이사의 몫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명에너지 상장 뒤에는 형제가 서로 독자경영을 하면서도 지분은 장기간 교차 소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명에너지의 지배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명GEC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대명GEC 7년째 이익률 두 자릿수 ‘알짜’

대명GEC는 서 회장이 1993년 1월 창업한 대명전기(1995년 2월 대명전설 법인 전환)를 전신(前身)으로 하는 대형 전기공사 업체다. 2021년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4034억원)에 랭크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명GEC는 사실상 대명의 모기업이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명에너지의 경우는 서 회장이 2007년 5월 개인자격으로 지분 100%를 인수, 계열편입한 업체다. 전기공사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공들여온 대명GEC 내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옮겨 키워낸 게 현 대명에너지다.  

대명에너지처럼 대명GEC 또한 우량한 재무실적을 보여준다. 총자산 2530억원(연결기준)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과 세종 종합정부청사와 같은 대형 전기, 소방 공사 실적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다.  

실적이 대변한다. 2014년 이후로 벌이가 더 좋아졌다. 2014~2020년 한 해 평균 매출(연결기준) 1500억원대에 영업이익이 많게는 281억원, 적어도 172억원에 달한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10.6~19.7%)을 기록했다. 

2세 오너 형제 지분 교차 소유할 듯

서 회장은 2020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했다. 현재는 전문경영인 김한욱 대표가 맡고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 이후 서 회장의 2세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차남 서종만 이사다. 반면 장남 서종현 대명에너지 대표는 대명GEC에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대명에너지가 장남 몫이라면 대명GEC의 경우 차남 승계가 이뤄진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서 이사는 2017년 3월 이후 대명에너지 사내이사직을 갖고 있었지만 작년 6월 물러났다. 

다만 대명GEC의 지분은 형제가 공동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명GEC는 원래는 서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유일주주였다. 대명 관계자는 “현재 창업주 별세 이후 대명GEC 지분은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대명에너지처럼 오너 형제가 함께 보유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명에너지는 상장후 서종현 대표가 1대주주로서 지분 33.76%를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동생 서종만 이사의 지분 역시 31.23%나 된다. 이외 모친 남향자씨(0.39%) 등 일가 합산 65.39%다. 따라서 대명GEC 또한 형제가 지분을 엇비슷하게 공동 보유함으로써 양대 주력사간 교차소유가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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