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업체 대명에너지의 증시 상장과 맞물려 오너 2세가 맞닥뜨린 세금 이슈는 비단 증여세뿐만이 아니다. 선친의 갑작스런 별세로 지분을 전량 상속받게 되자 상장 뒤에는 거액의 상속세도 물어야 한다. 상장공모때 상당 지분을 내놓아 줄잡아 300억원을 현금화하려는 이유다. ▶관련기사: [단독]중견 대명에너지 상장 뒤엔…오너 2세 ‘세금 폭탄’(2월15일)
오너 2세 구주매출 남모를 속사정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명에너지는 다음 달 상장을 목표로 현재 상장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모주식은 450만주다. 신주모집 277만주 외에 구주매출을 통해서도 전체의 38.4%인 173만주를 공모한다. 전량 오너 일가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대명에너지는 서종현(36) 대표가 최대주주로서 지분 47%(705만주)를 소유 중이다. 고(故) 서기섭 대명지이씨(GEC) 회장의 두 아들 중 장남이다.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및 포항공과대 풍력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2016년 9월 대표이사에 오르며 사실상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2020년 4월 이후로는 단독대표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서 대표 다음으로는 동생 서종만 대명지이씨 이사가 37%(55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모친 남향자씨도 5%(75만주)를 가지고 있다. 오너 일가 지분이 도합 89%(1335만주)에 이른다.
이 중 서 대표가 7%(105만주), 모친이 4.53%(68만주) 총 11.53%(173만주)를 이번 공모에 내놓았다. 대명에너지는 현재 희망공모가 범위(밴드)가 2만5000원~2만9000원(액면가 100원)이다. 상장공모를 완료하면 서 대표가 263억~305억원, 모친이 170억~197억원 등 일가들이 줄잡아 433억~502억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 대표가 상장공모를 통해 상당 지분를 현금화하는 데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다. 증시 상장과 맞물려 작년 9월 지분 43% 중 10.67%(160만주)를 삼천리자산운용에 427억원(주당 2만6660원)에 넘긴 게 ‘상장이익 증여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상속세 문제다.
상속지분 가치 500억~600억원대
작년 9월 부친의 갑작스런 별세에서 비롯됐다. 당시 대명에너지 단일 3대주주로 있던 서 회장의 지분 15%(225만주)가 전량 서 대표에게 상속됐다. 대명에너지가 장남 승계가 이뤄진 데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었다. 서 대표가 소유지분을 32%에서 47%로 확대, 현재 1대주주로 있는 이유다.
대명에너지가 IPO 주관계약 체결을 통해 상장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작년 1월이다. 이렇다 보니 이후 선친의 별세와 지분 상속으로 인해 서 대표로서는 상장과 맞물려 예기치 않은 상속세 이슈가 불거졌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과세표준(상장이익)이 30억원을 넘으면 절반(최고세율 50%)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게다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20% 할증해 60%의 세율이 매겨진다.
서 회장의 상속 지분 15%는 현재 희망공모가로만 따져보더라도 563억~65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세율 50%만 적용한다 쳐도 서 대표는 줄잡아 200억~300억원대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는 추산이다. 서 대표가 이번 구주매출을 통해 손에 쥐게 되는 규모와 얼추 비슷하다.
대명에너지 관계자 또한 “상장 작업에 나설 당시 원래는 구주매출 계획이 없었다”며 “갑작스런 지분 상속이 이뤄지면서 대주주가 전액 상속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