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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위해 대기업 M&A규제 풀자"

  • 2013.11.07(목) 11:03

전경련 5대 정책과제 제안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연장·지주회사 규제 등

정부가 추진중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관련된 M&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수자금외에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 등이 필요한 만큼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업력별 평균 신규투자현황을 보면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투자액이 14억1000만원인데 반해 4~7년 기업은 16억9000만원, 7년을 초과한 기업은 20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해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신규투자, 기술이전 및 제휴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합병관련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상법은 순삼각합병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역삼각합병을 허용할 경우 합병대상회사가 양도불가한 독점사업권,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계약상의 권리 등을 갖고 있는 경우의 합병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혜택을 비벤처 중소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 보유가 가능하며, 미국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기관을 공신력있는 단일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평가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신뢰성 저하, 기술보증 부실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어풀이
*삼각합병 : 삼각합병은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현금 등을 지급하고 자회사가 피인수회사를 합병하는 방식. 역삼각합병은 같은 조건하에서 피인수회사에 자회사를 합병시키는 방식
* 약식합병 : 통상 합병은 총회 승인사항이나 존속회사 신주 발행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미만 또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 소유시 이사회 승인사항(벤처는 각각 20% 및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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