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2조3000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만이다. 상법 개정안은 신기술 도입 등 예외적으로 자사주 처분 길을 열어뒀지만, 두산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지난 26일 두산 이사회는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승인했다. 핵심은 현재 두산이 보유한 자사주 320만1028주(15.2%) 중 12.2%를 올해 내에 소각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사주 3%는 임직원 보상에 쓰인다.
두산의 자사주 소각 결정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뤄졌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두산이 소각하는 자사주 규모는 전날 종가 기준 2조3000억원에 이른다. DS투자증권은 "최소 대형 M&A 한 건 이상의 규모"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두산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 70% 가치는 2조~3조원대 수준이다.
이 증권사는 "현재 SK실트론 인수라는 대형 M&A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대형 M&A 한 건 이상이 가능한 기회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량 소각을 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두산이 상법 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영증권, 부국증권, 미래에셋생명, SK, 금호석유화학 등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두산은 자사주를 우회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차 개정 상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를 소각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할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계에선 기업들이 이 조항을 악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두산은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