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을 비롯해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새롭게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편입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교보생명과 코오롱은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규제까지 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공정자산 기준·비금융사의 경우 자산, 금융사는 자본과 자본금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10조원 이상인 32개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년 전(前) 31곳에서 1곳이 더 늘었다. 교보생명(자산총액 10조9000억원)과 코오롱(10조8000억원)이 신규 지정됐다. 대우건설(9조7000억원)은 제외돼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계열사수는 1332개사로 66개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은 ①상호·순환출자 금지 ②채무보증 제한 ③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④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⑤공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한 삼성의 총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롯데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작년 6월 대법원이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을 확정한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또 작년 10월 이수영 OCI 회장의 별세에 따라 장남 이우현 사장을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26개 준(準)대기업집단은 28개가 지정됐다. 메리츠금융(6조9000억원), 넷마블(5조7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은 3곳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적용받는 5개 규제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흔히 ‘일감몰아주기’로 통칭되는 이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다른 계열사와 ▲총매출의 12%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인 일감몰아주기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의 차이 7%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금액 200억원 이상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의 제공을 금지한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준대기업집단은 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사항을 비롯해 비상장 계열사들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원래 자산 5~10조원의 대기업들은 공정위가 2008년 7월 이후 유지해온 자산 5조원 기준을 2016년 11월 10조원으로 높이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기업 상당수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자 준대기업집단이란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