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아직 대부분 국가들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슈리포트(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신청 거절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스테판 탈러 박사는 '창작 기계'로 불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 인공지능은 독자적으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미술 작품을 창작했다.
신청인은 이 작품을 '창작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으나 저작권청은 이 작품을 미술 작품이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도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에 대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진과 관련한 다른 소송에서도 미국 지방법원은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예술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는지는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문학·예술 저작물(Literary and artistic works)'에 포함되는 저작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자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보고서는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저작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어서 저작자는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베른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저작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국가가 인공지능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인공지능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인도 저작권청은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RAGHAV 인공지능 페인팅 앱'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앱이 생성한 미술 작품 '일몰(Suryast)'을 이 앱의 소유자와 공동저작자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 11월 인도 저작권청은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철회를 통지했다. 저작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인도 저작권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RAGHAV' 인공지능 앱은 공동저작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지식재산청도 지난해 12월 미술 작품의 공동저작자 중 한명을 인공지능 앱으로 하는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인도 저작권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작품이 캐나다에서도 저작권으로 등록됐다. 이 인공지능 앱은 캐나다에서도 인공지능이 저작자로 등록된 첫번째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및 저작자의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는 명확하다"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생성한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강한 인공지능, 즉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