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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경제·안보 '믿을맨' 반도체·해운·방산 키운다

  • 2025.07.31(목) 17:00

반도체 산업 원재료 부담 줄여…한국판 IRA는 불발
운송·해운·방산 혜택 늘리고 과세 기준 조절…경쟁력 제고 지원

정부가 반도체, 해운, 방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들 산업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믿을맨'이다.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 시각으로 한정하면 그간 기대해왔던 내용이 일부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반도체 생산 촉진 세제 개편의 경우 배제됐다. 세제혜택을 급격하게 확대하면 경우 세수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힘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지원 늘리긴 하지만…알맹이는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반도체 제조장비나 항공기와 같은 세율 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 및 수리공장 지정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항공기 등은 원재료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이 큰데 이를 취급하는 공장으로 지정되면 이 부담을 줄이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입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의 종류를 따져 20~100%가량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기간이 확대되면 기업은 관세 부담을 장기간 덜 수 있는 데다 정책 변화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 용이해진다. 연초부터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더욱 고무적일 거라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던 생산 촉진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생산 촉진 세제 개편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량 등을 고려해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IRA과 비교해 한국판 IRA라는 별칭이 붙었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불균형 물품 관세 감면 확대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생산 촉진 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산업부 장관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도입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운송·해운·방산 세제 혜택 확대

운송업, 해운업, 방위산업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미래 핵심 먹거리로 기대되는 산업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운송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 제작 등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진행할 경우 일반 기술과 비교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박과 관련해서는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할 경우 더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의 경우는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AI관련 투자를 진행하는 조선기업과 완성차 기업 등은 연구를 위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운업 관련 세금 공제 방식도 개선된다. 선사나 화주가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공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여기에 더해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이상이면 지출 원양 운송비용의 1%가 추가로 공제되는 방식이다.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 물류 이동 시 국적선사의 이동량과 물동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물류 핵심 국가로 자리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최근 잠재력을 뽐내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커졌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혹은 안정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은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등으로 관련 범주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공제율은 최대 40%,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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