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강행되는 데 대해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흔들림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도 "기업의 이윤보다 '노조할 권리'가 우선이다. 이제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정당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경제계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