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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증권, 회계장부 공개하라"

  • 2013.12.02(월) 06:00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 측은 올해 초 황모 ISMG코리아 대표와 회사 측의 불공정 거래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증권 노조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지난해 황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에 현대증권과 황 대표의 소유업체와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개여월만에 황 대표와 관련된 회계장부 열람을 일부 허가한 것.

노조 측은 “법원이 황 대표와 관련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허가한 것은 불법·부당경영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황 대표의 비자금 사건 등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 대표의 자택 및 소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서류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목적이 부당하다거나 서류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며 "항소 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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