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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해운회사 회계 테마감리 늘어난다

  • 2013.12.18(수) 06:00

금감원, 내년도 4대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선정
퇴직급여, 영업권•개발비, 신종증권, 장기공사계약 등

금융감독원이 ‘퇴직급여, 영업권•개발비, 신종증권, 장기공사계약’ 등 4개 항목을 내년도 중점 감리 회계이슈로 선정했다. 이들 이슈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따지겠다는 예고다. 이들 회계 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들은 예년보다 회계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18일 이 같은 4대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사 중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대우건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에도 건설•조선•해운회사들의 회계 이슈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건설•조선•해운업종은 보통 장기공사계약이 많다. 장기공사계약은 진행률에 따른 수익의 증감 효과가 커 이 부문을 중심으로 회계 분식 유인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장기공사계약에 따른 연도별 수익 인식을 적정하게 했는지가 초점이다.

신종자본증권 관련 이슈도 대체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자본 성격이 모호한 신종증권 발행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 실제로 2012년엔 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자본인지 부채인지 논란을 빚은 후 가까스로 자본으로 인정받아 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자본증권이 실제로 자본인지 부채인지, 분류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포스코(1조 원), 포스코에너지(5000억 원), SK텔레콤(4000억 원), 롯데쇼핑(2700억 원), 대한항공(2100억 원) 등이 신종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이외에 우리은행(7000억 원)을 비롯해 농협은행, 대구•기업•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등도 영구채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했다.

전통적으로 회계 분식에 많이 이용되는 영업권•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도 중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무형자산은 자산의 성격상 자의성이 많다. 공정가치 평가 또는 자산손상 검사를 통한 감액 이슈도 상당 부분 발행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기업들이 도입한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한 회계처리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퇴직급여부채를 산정하면서 예정 임금인상률•할인율 등 다양한 가정을 적용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회사 중 무작위로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해당 회계이슈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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