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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효성그룹 회계 감리..상장폐지 주의보

  • 2013.10.25(금) 17:53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회계 의혹이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와 효성에 대해 감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회계 감리 과정에서 분식이나 횡령•배임 등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경우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다른 동양그룹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제대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위주로 부문 감리를 실시한다.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감리는 애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동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위해 금감원이 감리를 처리하기로 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동양그룹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회계 의혹이 드러나면 함께 감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에 대해선 역외거래와 임직원들의 횡령•배임을 통한 분식회계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효성그룹은 현재 탈세와 비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상장회사는 이번 회계 감리과정에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상장회사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증권 등이 있다. ㈜효성 역시 상장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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