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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루이비통·한국MS 회계감시 더 세진다

  • 2013.10.28(월) 16:18

금융위, 비상장 대기업·유한회사·비영리법인 회계감독 강화
삼성디스플레이·GS칼텍스·SK에너지 등 201개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삼성에버랜드와 호텔롯데, GS칼텍스 등 비상장 대기업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을 받게 된다. 루이비통코리아와 한국MS, 한국HP 등 대형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이들 회사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상장을 기피하거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탓이다.

대신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2000여 중소기업이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공청회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보면 우선 유한회사도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는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인 경영의 특성을 고려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고, 회계기준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원 수(50인 이하)와 지분 양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성격이 주식회사와 비슷해진데다, 규모도 갈수록 커져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IT와 명품회사 등 대형 외국계 법인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120억 원이 넘는 유한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의무화기로 했다. 회계기준도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HP와 한국MS, 루이비통코리아, 대구텍 등 1500여 유한회사가 새롭게 의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비상장 대기업•비영리법인 회계감독 강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도 강화된다. 상장사 위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면서 비상장 대기업은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회계 투명성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자산총액 1조 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선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바꿀 수 없도록 3년 연속 같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동일 감사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하고, 회계감리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등 201개에 달한다.

표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등 대학과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도 꼼꼼해진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독으로 운영비 유용과 횡령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의무 외부감사 기준 상향…중소기업 혜택

의무 외부감사 기준금액은 5년만에 상향조정된다. 경제 성장과 함께 지난 5년간 외부감사 대상이 1800곳 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81년 외감법 제정 이후 5~10년 주기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조정해왔다.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12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 원 이상 기준은 각각 100억 원 이상으로,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은 자산총액만 100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번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으로 2000여 중소기업이 의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240억 원에 달한다.

손주형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에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으로 중소기업은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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