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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시 뽑는다]③칸막이 줄이고 문턱 낮추고

  • 2014.07.10(목) 14:57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42→13개 통폐합
신규업무 확장 인가→등록제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뒤에는 등록만으로 신규업무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사모펀드는 등록만으로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42개로 칸칸이 나눠졌던 금융투자업 인가단위가 13개로 통폐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 사모펀드 등록만으로 운용..공모는 인가제 유지

우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업무단위 체계를 13개로 개편한다. 일례로 투자매매업에서 ‘사채인수’는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에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는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새롭게 추가할 때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췄다. 다만 처음 업종에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단위 추가에 걸리는 행정절차 시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 자산운용업에서 투자자문·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진다. 하지만 투자자의 보호가 필요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종합자산운용업 인가까지 필요한 자본을 기존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였다. 대신 6개월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자산운용사는 퇴출시킨다.

 

하지만 포화상황에 직면한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또 한번 진입장벽을 허물면서, 과잉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증권사들의 차별화 전략은 증권사들이 알아서 해결야할 문제"라며 "정부는 인센티브나 제도를 보완해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이번 제도 변화를 이용해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투자업 신용공여 한도 60→100%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제한하는 증권업계 자율결의를 폐지하고,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된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펀드간 자산 매매(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산운용사가 고유자산을 자기운용펀드에 투자할 때 회수 기간(100억원 이내 1년)을 폐지키로 했다.

헤지펀드 초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가이드라인도 없어진다. 헤지펀드 운용업무 위탁금지, 시딩(Seeding)투자 회수시 투자자 전원 동의 요구, 사모펀드의 한국 헤지펀드 투자금지 규제 등이 폐지 대상이다.

정책자금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GP)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일정비율(5%)의 펀드 손실액을 운용사에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제한을 폐지하고, 과도하다고 지적받은 운용사 최소출자비율(5%)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땅따먹기 식의 규제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산운용업의 영역 확대, 신흥국 중심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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