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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고섬 손실 책임져라"..IBK·HMC, 대우증권 대상 소송

  • 2014.08.25(월) 09:23

54억원 손해배상 요구.."대우증권 주관사 업무 소홀"

 

중국고섬 사태가 증권사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고섬 실권주를 떠안았던 HMC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에게 소송을 걸었다. 개인투자자에 이어 증권사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대우증권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고섬 인수단인 HMC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6월27일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대우증권이 주관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규모는 HMC투자증권 18억8000억원,  IBK투자증권 35억2000만원 등 총 54억원이다.

중국고섬은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의 섬유업체다. 2009년 싱가포르 상장 뒤, 2011년 1월 주식예탁증서(DR)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했다. 국내 상장 과정에서 청약이 미달되면서, 인수단인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은 각각 61만2827주, 30만259주의 실권주를 떠안았다. 총 64억원 어치다.

그런데 상장 두 달 만에 거래 정지되면서, 중국고섬 주식은 ‘폭탄’이 됐다. 결국 1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작년 10월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파편은 중국고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튀었다.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도 피할 수 없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싱가포르에 상장된 원주로 전환했지만, 5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2011년 9월 개인투자자 550명은 대표주관사 대우증권과 공동 주관 한화투자증권, 감사인 한영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법원은 대우증권에게 “중국고섬 공모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절반(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증권이 중국고섬 대표주관사로서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대우증권에게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판 결과를 주시하던 IBK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지난 6월 대우증권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증권의 후유증은 컸다. 우선 청약미달로 581억원에 인수한 중국고섬 실권주 832만9542주(8.17%) 대부분을 손실 처리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갑자기 사의한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도 중국고섬에 대한 책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모두 “이번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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