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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IT사고 빠른 수습…예상대로 경징계

  • 2016.09.05(월) 09:44

작년 7월 전산사고 관련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

하나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1년 전(前)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식 매매거래가 4시간 넘게 불통되는 IT사고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피해 고객만 해도 2000명이 넘는 대형 전산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등을 신속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1명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KEB하나은행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의 IT시스템을 총괄하는 IT 계열사 하나금융투자가 역시 IT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는 하나아이앤에스(INS)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하나금융투자는 작년 7월 21일 주식매매거래 시작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넘게 주문시스템 장애로 모든 채널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를 벌여 총 2196명이 33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산 오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적절한 조치가 미흡해 오류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고,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다만 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신속한 사고 수습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이후 민원 대응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고, 지적사항 및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보완과 고객 민원 대응 업무를 올 2분기까지 수행하는 한편 전산사고 민원에 대해 과거 판례와 분쟁조정 조정례 등을 참작해 고객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보상했다는 게 하나금융투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지난 7월 7일 제제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시 감봉 3개월, 견책 대상이었던 임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 주의로 징계 수위를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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