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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손실 불가피

  • 2018.06.22(금) 08:53

금감원, 배당사고 제재심 의결
영업 실적 타격·발행 어음 인가 난항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 착오 사태를 불러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영업 실적 감소와 더불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발행 어음 인가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재 대상은 삼성증권과 구성훈 현 사장,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주요 부문 임원 등 10여 명이다.

심의 결과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직무 정지~해임요구를, 구성훈 현 사장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내부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부실한 내부통제와 사고 대응, 직원의 도덕적 해이, 주식 매매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 징계를 심의하기에 이르렀다.

징계가 확정되면 신규 증권 계좌 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실적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지난 4~5월 누적 순익은 700억원가량으로, 배당 사고 관련 손실이 317억원 반영됐음에도 1분기의 절반을 넘어서며 견고한 실적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결정되면 기존 고객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규 영업이 막혀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또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신규 사업 인허가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발행 어음 인가에서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문제로 심사가 보류돼 뒤처졌다. 여기에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발행 어음 인가는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수장의 빈자리도 문제다. 구 대표의 3개월 정직과 이후 직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주요 임원들의 징계까지 겹치면 사태를 수습하고 조직을 이끌 리더가 없어진다.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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