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배당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에 대해 1억원 대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업무 정지와 임직원 제재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지난 4월 배당 사태 책임을 물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내부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고 일부 직원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당시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원회에서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 정지하고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 직무 정지~해임 요구를, 구성훈 현 사장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과 안건만을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