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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사임…배당사고 수습 국면

  • 2018.07.27(금) 18:05

금융위 일부 영업정지 조치 확정
거래소도 회원사 최고 제재 조치
장석훈 부사장 대표이사 직무대행

배당사고로 홍역을 치른 삼성증권이 결국 구성훈 대표이사가 사임하면서 마무리됐다. 구성훈 대표는 대표이사 선임 17일 만에 배당 착오 입력 사태가 발생해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삼성증권 역시 금융당국의 제재와 거래소의 회원사 제재까지 모두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을 털고 사후 수습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업무인 발행 어음 업무는 멀어졌다.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금융위 조치에 구성훈 대표 사임

삼성증권은 구성훈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장석훈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날 삼성증권 이사회는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토록 했다.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내린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3개월,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이밖에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주의에서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기관 조치다. 삼성증권은 6개월 간 신규 위탁 매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과태료 1억4400만원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거래소도 최고 제재금 10억원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 부과는 2010년 옵션 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에 부과 이후 두번째다.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감위는 시장감시위원회규정 제4조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시감위는 "회원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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