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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령주식 매매사고…이번엔 유진투자증권

  • 2018.08.08(수) 14:41

해외 ETF 주식 병합 미반영된 채 공매도 체결
시스템 개선 불구 해외주식거래는 '사각 지대'

지난 4월 있지도 않은 삼성증권 주식이 시장에 매도되면서 발생한 유령주식 매매 사고가 두 달여 뒤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때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권사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거래되면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난 시점이다.

 

유진투자증권 고객 A 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병합된 후 실제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의 주식 수로 표시된 보유 ETF를 매도했고 이를 뒤늦게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수익을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미국 ETF는 4대 1의 주식 병합을 단행했고 A 씨가 보유한 주식도 665주에서 166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증권사 실수로 A 씨 계좌에 주식 병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실제보다 많아진 665주의 주식을 모두 매도해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실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된 499주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 결제했고 A 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증권사의 실수인 만큼 돌려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금액이 앞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 당시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공매도됐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증권사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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