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조치가 일단락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34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 관련 27개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매오류사고를 계기로 실추된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 및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파악한 내부통제 부실 등 사고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매매 관련 업무통제 절차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종 점검 결과 34개 증권회사가 총 27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완료함에 따라 향후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식매매 시스템 수작업 방식 최소화
삼성증권 사태는 담당자의 클릭 한번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 승인과 권한 통제 등 업무통제를 강화하고 수작업에 의한 업무 방식을 자동화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삼성증권은 현금과 주식배당을 서로 다른 화면에서 처리하고 발행 주식수 초과 여부 검증 기능을 추가해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없게 했다.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에는 매매주문 처리 시 호가거부제도를 도입하고 경고·보류 기준을 개선해 착오 주문을 방지했다. 또 실물 입고 시 책임자 승인 절차와 예탁원의 최종 확인 후에만 매도 제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 입출고 업무에도 자동처리시스템과 총 발행 주식수 검증기능 등을 통해 오류를 방지하고, 수작업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체입출고 자동처리 전산시스템(CCF)을 구축했다.
IT 관리도 메뉴별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주식매매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혹시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임직원계좌 매매 제한 시스템 마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해외주식 종목 관리 강화·자동수신시스템 구축 등
유진투자증권 사고로 불거진 해외주식 권리변동 관련 시스템 미비점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증권회사 담당자가 접속 예탁원 플랫폼에 접속해 통지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수작업 시스템 SAFE+ 방식이었지만, 예탁원과 참여 기관 간 호스트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자동 송수신하는 자동통지시스템인 CCF 방식으로 오류를 방지한다.
해외주식 종목 정보의 종합관리와 권리변동정보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권리변동 종목에 대한 주문 오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동일 종목의 두개의 코드가 존재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정지시스템이 가동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증권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연계해 연내 예탁원 시스템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예탁원은 현재 증권회사에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을 CCF 방식으로 전송하는 시스템과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실시간 통지체계를 마련했다. 또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정확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예탁원은 해외 보관기관이 권리정보를 지연 통지하는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외 보관기관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해외주식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해 매매가 2∼3일간 정지되는데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