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증권사와 유관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관주의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에 따르는 관리자 책임을 가리킨다.
금융위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부과한 금액은 각각 2400만원이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는 각각 1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돼 분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병합된 후 실제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했으나, 시스템이 해당 병합을 하루 늦게 반영하면서 병합 전 주식 수가 매도 체결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까지 팔렸다.
이에 따라 '유령주식'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이후 전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유사 허점이 발견됐다.
해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탁원과 증권사는 관련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