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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사, 해외주식 시스템 미비로 무더기 제재

  • 2019.06.07(금) 09:56

금감원, 예탁원·증권사 9곳 제재 의결
해외주식 거래 관련 시스템 허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증권사와 유관기관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돼 분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조사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병합된 후 실제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했으나, 시스템이 병합을 하루 늦게 반영하면서 병합 전 주식 수가 매도 체결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까지 팔렸다.  

이에 따라 '유령주식'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이후 전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유사한 허점이 발견됐다.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는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예탁원과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해외기관의 경우 유사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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