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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이 미비한 국내 증권사와 유관기관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거래돼 분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을 조사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병합된 후 실제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했으나, 시스템이 병합을 하루 늦게 반영하면서 병합 전 주식 수가 매도 체결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까지 팔렸다.
이에 따라 '유령주식' 논란이 일면서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였고, 이후 전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유사한 허점이 발견됐다.
해외주식거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는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예탁원과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해외기관의 경우 유사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