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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태, 예탁원도 책임 있다"

  • 2018.10.19(금) 11:16

예탁원 정무위 국정감사서 문제제기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필요"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고의 책임이 한국예탁결제원에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유진투자증권의 유령 해외주식 초과 매도 사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국내에서 증권 예탁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예탁원의 허술한 업무처리 방식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증권사 및 예탁원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은 해외 주식시장의 권리변동 결과를 해외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법인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이를 국내 증권사에는 즉시 전달하지 않았다.

또 해외보관기관에서 받은 주식 권리변동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함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증권사에 그대로 통지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의 고객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병합된 후 실제 주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했으나, 시스템이 병합을 하루 늦게 반영하면서 병합 전 주식 수가 매도 체결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까지 팔리는 사고였다.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병합되거나 분할될 경우 바뀐 주식 수가 곧바로 국내 고객의 증권계좌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 

예탁원은 해외 주식 병합·분할에 따른 권리변동 정보를 모두 씨티은행 홍콩법인을 통해 받고, 이를 국내 증권사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기방식(SAFE)을 이용하는 증권사는 이를 다시 자사 전산시스템에 수기 입력하고, 자동방식(CCF)을 이용하는 증권사는 예탁원의 권리변동이 자동 반영된다. 이번 사고는 SAFE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이 뒤늦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유진투자증권 사태는 전적으로 개별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예탁원의 해외예탁결제업무처리 방식에도 허점이 많았던 셈"이라며 "예탁원과 증권사 모두 수작업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정확한 권리변동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증권사에 전달하고, 전달하는 시기도 임의로 늦추는 것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예탁원에 해외시장에서 바뀐 권리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사에 전달하고, 권리변동 내용 또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 제2의 유진 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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