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사태 당시 유령주식 매도에 나선 삼성증권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피할 수 있게 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와 최모(35)씨 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46)씨와 지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 형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가 충격이 컸다"며 "타인 자산관리를 본질로 하고 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금융인으로써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평범한 회사원들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우리사주조합 배당과정에서 주당 1000원으로 입력해야 할 내용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입고했다. 관련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약 112조원 규모에 달했고, 직원 일부가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구모씨 최모씨 등은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총 501만여주다. 특히 이들은 매도세에 주가가 급락하고 변동성완화장치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의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한 반면, 나머지 8명은 재판에 넘겼다. 삼성증권은 "이번 재판은 개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 회사 차원의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