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앞서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 수십억원을 담보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진 공식적인 논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증권의 그룹 계열사 임직원 불법 대출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0년 10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7년말까지 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계좌 수 기준)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순대출금액만 1억원 이상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시 임원 5명중 3명은 약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원에게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금융 계열사를 한 기업의 사금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을 해준 회사와 받은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 의혹 제기 이후 석달 만인 작년 1월 삼성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이를 들여다봤다. 이후 검토 끝에 전일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것이다.
다만 금융회사나 임직원 등 제재 대상이나 수위 등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제재심없이 제재 논의를 종료했다"며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은 금융위가 지게 된다. 금감원이 올린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차례대로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안건이 경징계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징계로 결정될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이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 제재심이 불법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향후 제재 절차와 결론은 속도감 있고도 엄중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