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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증권사 제재내역 살펴보니…8곳 무더기 제재

  • 2024.04.08(월) 07:40

지난해 10대 증권사 중 8곳 기관 제재 받아
NH‧신한‧KB,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 과징금
메리츠, 기관경고 중징계 및 임직원 과태료
불성실 수요예측, 공매도 관련 위반 사례도

은행, 증권 등을 아우르는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주체로서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금융산업에 참여하는 은행, 증권사 등을 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등은 금융회사가 관련법이나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나 경고‧주의를 주거나 때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위반내용의 중요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면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NH‧KB‧신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즈워치가 8일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의 10대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KB, 하나, 메리츠, 신한투자, 대신, 키움증권)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금감원 제재내용공개안을 종합 분석한 결과, 8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소 1건 이상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임직원 제재는 제외)으로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어 △신한투자증권 9건 △KB증권 8건 △한국투자증권 7건 △메리츠증권 3건 △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 2건 △대신증권 1건 순이었다. 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금전제재 또는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별도로 거래소, 금투협으로부터 받은 조치도 있다. 

8곳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금전제재를 받은 곳도 NH투자증권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총 37억449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총 22억6270만원의 금전제재를 받았고 △KB증권 19억5800만원 △메리츠증권 12억250만원 △키움증권 9150만원 △한국투자증권 4420만원 △대신증권 5000만원 △미래에셋증권 2400만원 순이다. 

2023년 대형 증권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제재 현황(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8곳 증권사들이 받은 제재조치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안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은 10억원 이상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금융당국은 모집 또는 매출액의 3%(20억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 3곳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들 증권사는 금융위로부터 총 77억1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제재를 받은 8곳 증권사의 전체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 포함) 액수의 82%에 달한다. 

대부분의 과징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로 인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4년에 걸쳐 1조원 이상의 DLS를 발행해 판매했고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DLS의 판매를 담당한 주선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같은 종류의 DLS임에도 이를 쪼개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의도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회피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도 의도적으로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세 곳 증권사는 과거에 판매한 DLS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받은 것이다. 

발행인(NH투자증권)과 주선인(신한투자‧KB증권) 모두 지난해 열린 금융위 및 증선위에 출석해 의도적으로 증권신고서 발행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시 증권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자신들은 DLS 발행사가 아닌 주선인인 만큼 증권신고서 작성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당시 조사를 맡은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자가 법인이고 결국은 4년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나 상품심사 같은 관리감독이 법인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러한 대규모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했고 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은 금융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과징금 제재를 받아야만 했다. 세 증권사 모두 과징금을 납부했고 법규준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 상태다. 메리츠, '기관경고' 중징계…임직원 50명 제재도

2023년 대형 증권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제재 현황(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는 인‧허가(등록)취소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주의 순이다. 통상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메리츠증권은 다수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메리츠증권이 위반한 내역은 14건에 달한다.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여러 건의 신탁재산을 통합해 주문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산배분 세부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고 처리하기도 했다. 

또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았다. 자산관리계좌 운용 과정에서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매수‧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의 모 금융센터에서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사람이 투자권유를 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도 전에 투자권유를 하는 등 불완전판매도 다수 드러났다. 이러한 일련의 위반사항들은 모두 지난 2021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다수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하면서 메리츠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50명이 넘는 임직원에겐 정직‧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2021년 종합검사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는 2022년 6월부터 이루어져 메리츠증권은 총 4번에 걸쳐 20억34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만약 메리츠증권이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하면 영업 및 업무 일부 정지에 들어갈 수도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공매도 법규 위반도 다수

증권사들은 금융위‧금감원만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로 금투협으로부터 6000만원의 금전제재를 받았다. 금투협 모범규준에 따르면 수요예측에 참여해 주식을 배정 받았지만 청약을 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의무보유확약을 했음에도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장중 누적호가수량 한도 초과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위반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초과 위반으로 거래소로부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수요예측 배정 업무를 위반해 지난해 12월 금투협으로부터 주의 및 개선요구를 받기도 했다.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증권사도 다수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7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위반해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관련 위반이 2건 있었다. 지난해 5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12월에는 공매도 호가의 제한 위한행위로 거래소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착오나 단순 실수에 의해 위반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증권사도 4곳 있다.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나란히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제재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사업보고서에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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